...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
퇴직금이라고도 알려진 퇴직금은 직원이 직장을 그만둘 때 지급되는 지급금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용주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퇴직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은 직원의 급여와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근속 기간 동안 직원 평균 월급의 20~40%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최대 퇴직금은 12개월 급여로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회사사정 등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경우에 따라 직원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회사의 업종 및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1~2년 근속한 직원은 약 2~4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 반면, 10~20년 근속한 직원은 10~20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고용주는 직원이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시간에 대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총 퇴직금 금액에 포함됩니다.
예, 특히 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퇴직금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러나 이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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