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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 전 퇴실할 경우 중개비부담 경우 부동산 중개인께 중개비를 드리고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할 의무는 집주인이 경우 부동산 중개인께 중개비를 드리고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할 의무는 집주인이

월세계약만료 전 퇴실할 경우 중개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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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입자들의 공통적인 고민! 😊

월세계약(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지불해야 할 중개비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과 부동산을 매칭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고, 중개사무소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중개수수료 금액 지불 금액은 임대 계약 조건과 현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임대료의 1~3개월치입니다.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대 계약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임대 계약을 인수하고 남은 임대료를 분할할 새 세입자를 찾아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적절한 통지(보통 30일)를 전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 위약금이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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