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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에 XXX의 배우자 라고 써있는거 결혼을 했다는건요 여자친구의 초본에서 XXX의 배우자 라고 써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말은 누군가와 혼인신고를
여자친구의 초본에서 XXX의 배우자 라고 써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말은 누군가와 혼인신고를 헀을경우만 가능한가요?아니면 다른 사유로도 가능한가요??  XXX의 배우자라고 써 있다면 결혼을 했었다는건가요? 자세히좀 말해주세요
네유부녀입니다 혼인신고해서
현재혼인생활중 이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