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3이민 외국인 여자친구 EB3로 미국이민을 준비중입니다. LC 승인대기하고 있구요..근데 이민준비를 하던중 러시아 여자친구를
미국 eb3이민 외국인 여자친구

EB3로 미국이민을 준비중입니다. LC 승인대기하고 있구요..근데 이민준비를 하던중 러시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정말 진지한 관계로 연애중입니다.근데 아시다 싶이여자친구는 러시아인이고 저는 lc 접수전 개인정보기재란애 싱글이라고 제출했거든요. 그럼 제가 나중에 대사관 면접이나 입국할때 여자친구는 같이 이민을 못가나요?러시아랑 미국사이가 않좋고 시국이 시국인지라좀 걱정됩니다.안전한 방법이 있나요?
미혼이었던 분이 취업이민 신청 과정 중에 새로 결혼을 했다면 새로운 배우자는 동반자의 자격으로 함께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과정인 배우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혼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혼 신고가 된 후에는 신청자인 배우자의 신청서가 심사 중인 상태에서는 이민비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자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동반자 (following to join)의 자격으로 곧바로 이민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승인 이후 혼인신고가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가족이민청원(I-130)을 신청하고 3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4/12/14/%ec%b7%a8%ec%97%85%ec%9d%b4%eb%af%bc-%ec%88%98%ec%86%8d%ec%a0%88%ec%b0%a8-2/

취업이민 수속절차 - SHADED COMMUNITY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