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반품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품 하자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제품 수령 후 한달 정도 지난
교환,반품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품 하자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제품 수령 후 한달 정도 지난 지금 옷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하지만 저는 한달 동안 옷을 착용하지도 않았으며택도 안 뗀 새 상품입니다.수선을 요청했더니 수선이 어려운 상품이라고 거절 당했습니다.브랜드 측에서는 교환,반품 가능 기간인 7일 내 교환,반품 의사 표시를 해야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교환도 반품도 다 안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류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 가능한 것 아닌가요?정상 상품도 아니고 하자가 있는 상품인데도 안되나요?(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바로 내공 드리겠습니다.)
교환,반품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품 하자가 있는 경우
제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제품 수령 후 한달 정도 지난
지금 옷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달 동안 옷을 착용 하지도 않았으며 택도 안 뗀 새 상품입니다.
수선을 요청했더니 수선이 어려운 상품이라고 거절 당했습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교환,반품 가능 기간인 7일 내 교환,반품 의사 표시를 해야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교환도 반품도 다 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스크레치가 있는 내용이 제품에 기능에
하자사항이란 제품 기능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흠집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택도 떼지 않은 흠집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류는 품질보증 기간이 1년이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상 상품도 아니고 하자가 있는 상품인데도 안되나요?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바로 내공 드리겠습니다.)
A/S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한 A/S 기간을 정한 것이지 흠집이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흠집에 대한 A/S 신청 역시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