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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반품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품 하자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제품 수령 후 한달 정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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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제품 수령 후 한달 정도 지난 지금 옷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하지만 저는 한달 동안 옷을 착용하지도 않았으며택도 안 뗀 새 상품입니다.수선을 요청했더니 수선이 어려운 상품이라고 거절 당했습니다.브랜드 측에서는 교환,반품 가능 기간인 7일 내 교환,반품 의사 표시를 해야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교환도 반품도 다 안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류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 가능한 것 아닌가요?정상 상품도 아니고 하자가 있는 상품인데도 안되나요?(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바로 내공 드리겠습니다.)
교환,반품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품 하자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제품 수령 후 한달 정도 지난
지금 옷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달 동안 옷을 착용 하지도 않았으며 택도 안 뗀 새 상품입니다.
수선을 요청했더니 수선이 어려운 상품이라고 거절 당했습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교환,반품 가능 기간인 7일 내 교환,반품 의사 표시를 해야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교환도 반품도 다 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스크레치가 있는 내용이 제품에 기능에
문제가 되는 하자사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자사항이란 제품 기능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흠집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택도 떼지 않은 흠집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류는 품질보증 기간이 1년이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상 상품도 아니고 하자가 있는 상품인데도 안되나요?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바로 내공 드리겠습니다.)
A/S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한 A/S 기간을 정한 것이지 흠집이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흠집에 대한 A/S 신청 역시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