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4일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고24년 11월 13일에 계약종료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햇으나 , 폐문부재엿고 임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직장주소를 전달하여 해당 주소로 전세계약종료 내용증명을 새로 작성하여 발송햇습니다.24년 11월 18일에 수령은 되어서 계약종료 2달전에 전달이 되긴했는데, 수령인이 회사동료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 임차권등기 설정 시 전세계약해지 증거자료로 인정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