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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타던 자동차 국내 유입하기 국내로 이민오면서 가지고 오려는데 세금이나 항공운송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디 수입이 아니고 이민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민 시 가져오는 자동차도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 국내 유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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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로 이민오면서 가지고 오려는데 세금이나 항공운송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디 수입이 아니고 이민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민 시 가져오는 자동차도...

귀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중고차를 수입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단계 자격 확인

미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1. 연령 클래식카로 수입되려면 차량 연령이 2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005년 이전에 제조된 연식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특정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세관 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엔진 크기 최대 3.0리터의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 자동차는 한국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단계 수입 유형 결정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중고차 수입 이미 5년 이상 된 차량으로 미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2. 클래식 자동차 수입 25년 이상이고 클래식으로 간주되는 자동차의 경우.

3단계 신뢰할 수 있는 딜러 또는 수출업체 찾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내 평판 좋은 딜러나 수출업체를 찾으세요. 국제 배송 경험이 있고 좋은 평가를 갖고 있는 딜러나 수출업체를 찾으세요. eBay Cars.com 또는 Autotrader와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자동차 검사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상태가 양호한지 철저히 검사하세요. . 정비사를 고용해 차량을 검사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세요.

5단계 필요한 서류 확보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1. 구매 계약 귀하와 판매자 간의 서면 계약입니다.
2. 제목 유치권이나 대출이 없어야 하는 자동차입니다.
3. 차량 검사 보고서 문제나 손상을 강조하는 정비사의 보고서.
4. 수출 증명서 자동차가 미국에서 수출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가 발행한 증명서.

6단계 통관 통과

한국에서는 한국 관세청(KCS)에 통관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신고 자동차의 수출을 신고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2. 수입신고 자동차의 수입을 신고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를 등록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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