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최초사건 발생일자는 임의로 7월1일로 작성했습니다결혼한지 만 2년 조금 넘었습니다아직 혼인신고안한 사실혼인데사실혼도 법적효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유가 있고 소송조건으로 성립한다면 사실혼도 혼인취소소송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서류상 흔적이 없으니 혼인취소를 할필요는 없는지요.또한 혼인취소소송을 한후 차후 다른 연인이나 사회생활시 과거 결혼사실이 없다고 말해도 될 권리가 생기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사유는 결혼전후 본인의 재산상태. 빚. 가족사를 거짓말 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