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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비자 문의 안녕하세요우선 저는 초등학교때 부터 일본에 쭉 살다가 영주권을 받고 코로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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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우선 저는 초등학교때 부터 일본에 쭉 살다가 영주권을 받고 코로나때 잠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못돌아가고(구제 신청 놓침) 현재는 영주권 실효 상태 입니다그래서 지금 한국에 거주중이고 슬슬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사업(구매대행) 을 해볼 생각 입니다출자금 500만엔은 있고 (증빙 가능 한국 부동산 매매) 일본에서 주식회사 아닌 공동회사로 1인 대표 할 생각 인데 이때도 경영관리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꼭 법인 주식회사만 비자가 나오나요?그리고 외국인은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제 계좌도 있었지만 영주권 실효 및 재류카드 반납으로 정지된 계좌를 못살리는 상황이라 이럴때는 한국 계좌에 500만엔 이상 증명도 불가능 한가요? 꼭 일본 대리인을 섭외해서 공동 대표 후 그 계좌로 500만엔 넣고 설립 후 제가 받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우선.. 공동회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합동회사라고 합니다.
일본의 대리인이나 협조인이 없으시다면 이래저래 불편하기는 합니다.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합동회사도 법인이니만큼, 재류자격허가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한국지점을 통한 입금확인도 유효하나, 이것은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입니다.
합동회사의 경우는 법인에 출시하였다는 영수증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라도 현지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현지인의 도움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으시다면, 스타트업 비자쪽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startupvisa/index.html image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スタートアップビザ) (METI/経済産業省)
概要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いわゆる「スタートアップビザ」)は、我が国の産業の国際競争力を強化するとともに、我が国に国際的な経済活動の拠点を形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制度です。 本制度の実施にあたっては、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を実施しようとする者が、外国人が起業準備活動を行うことを促進するための計画(外国人起業活動管理支援計画)を策定し、経済産業大臣の認定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認定を受けた外国人起業促進実施団体は、外国人起業活動管理支援計画に基づき、外国人の起業準備活動の管理・支援を実施することとなります。 ○制度全体のフロー ○参考:他の類似制度との比較 経済産業大臣の認定申請におけ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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