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로 1년 정도 재직 후 4월 20여일 정도에 직장 내
간호사로 1년 정도 재직 후 4월 20여일 정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취직해 약 일주일정도 다니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두고 계속 1년동안 다녔던 병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지냈고, 5월 말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자진해서 그만두었어도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수급 사유가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중간에 병원 한 곳 들어 갔던 것도 문제가 될까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서류같은 것 필요한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리-1. 자진퇴사여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추후 인정 받은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2. 퇴사 후 중간에 일주일 이내로 새로운 직장에서 일 했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3. 필요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간에 짧게 재직한 이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괴롭힘 피해를 입고도 계속 조사에 응하며 버텨오셨다니… 그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은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자발적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5월 말에 괴롭힘 피해자로 공식 인정 받으신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중간에 1주일간 다른 병원에 재직한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짧은 기간(특히 1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
이후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해도 이전 이직 사유(괴롭힘 퇴사)가 유효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병원에서 퇴사한 이유가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관련 공문 또는 결과 통지서
괴롭힘 내용에 대한 진술서 또는 참고인 조사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또는 상담소 상담 확인서(있다면)
중간 병원 퇴사에 대한 경위서 또는 건강상 사유 확인서
고용센터 방문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임을 정확히 설명하시고,
이직확인서에는 괴롭힘 관련 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누락됐다면 이의신청 및 추가자료 제출로 소명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고용센터와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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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이나 고용 불안정 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구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재취업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수령 방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본인 정보 입력, 퇴사 사유 및 경력 사항 작성, 구직 활동 계획 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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