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합산관련관련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합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및
수고 많으십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합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임)1. 첫번째 주택 취득 (※ 생애최초 아님) - 매입가: 4.7억 - 계약일자: 2019.10.31. - 전입일자: 최초 2020.02.21.('21년 4월부터 다른 곳에서 전월세 2년 살다가 2023.04.25. 재전입후 현재거주중) 2. 두번째 주택 취득(※ 부부 공동소유) - 매입가: 6.3억 - 잔금일자: 2021.06.28. - 특이사항: 현재 아파트 재건축 철거 예정질문사항1) 두번째 주택을 2025년 올해 4.5억에 팔고(양도차손: 1.8억) 바로 1개월 이내 첫번째 주택을 7.3억에 팔면(양도차익: 2.6억)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일까요?2) 두번째 주택이 재거축(철거)중이라 수요가 없어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를 고러하여 친족간 거래(부모님 명의)로 해서 매매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세무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or 2년 이상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 주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2년 거주요건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하는지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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