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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사기 민사소송 올해 1월에 티켓사기를 당하여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이의제기를 하지않아 저의
올해 1월에 티켓사기를 당하여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이의제기를 하지않아 저의 승소로 민사가 끝이났고, 계좌주가 저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런데 계좌주에게 연락해보니 자신도 계좌 사기의 피해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고 배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왜 이의제기를 하지않았냐고 하니 당시 수사받고있던 경찰서 형사님이 아직 수사중이니 이의제기 안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민사 승소한게 3개월 전의 일이고 지난주에 다시 계좌주에게 연락하여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니수사는 끝났고 합의는 선택이라더라, 합의를 하면 사기친걸 인정한 꼴이 되니 민사재판에서 소명하려고 한다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 민사재판은 이미 제 승소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소명한다는 뜻인가요?승소로 끝난 재판도 소명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건가요?;;원래는 승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배상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해서 그걸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
민사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소명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강제집행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