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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료 부동산측에선 상법상 복비를 돌려줄수없다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게 아닌데 왜 못받는건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말이 다달라서 베테랑님들께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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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측에선 상법상 복비를 돌려줄수없다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게 아닌데 왜 못받는건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말이 다달라서 베테랑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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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공인주게사)라고도 알려진 부동산 중개인이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의 일정 비율입니다.

다음은 한국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입니다.

1. 개인 판매자의 경우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의 0.5%~1.5% 범위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5억원이라면 수수료는 250만원~750만원이 됩니다.
2. 부동산 회사의 경우 중개인이나 부동산 회사는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의 1.5%에서 3% 사이의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 5억원인 경우 수수료는 750만원~1,500만원입니다.
3. 재개발 또는 대량 판매의 경우 다수의 부동산이 판매되거나 재개발 프로젝트가 관련된 경우 수수료는 협상될 수 있으며 판매 가격의 1%~5% 범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다양한 부동산 거래 유형에 대한 수수료의 몇 가지 예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 = 0.5% ~ 1.5% = 250만 ~ ~ 750만원
10억원짜리 상업용 건물 매각 수수료 = 1% ~ 3% = 1,000만원 ~ 3,000만원
100억원 재개발사업 매각 수수료 = 1% ~ 5% = 1억 ~ 5억

상기 금액은 일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인, 부동산 유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수수료를 협상하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해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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