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오며 베트남 호치민 영사관 F6 비자관련 신청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먼저 제일 궁금한것이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닌지는 5년 이상이 됐지만 2024년 8월까지 프리랜서로 3,3%만 공제를 하고 월급을 수령했고 2024년 9월부터 정식적으로 근로자로 일을 하게되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서에는 8월 까지는 지역의료 보험 9월부터는 직장 의료 보험으로 바뀌게 되었고정식적으로 근로자로 일을 한지는 1년이 안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직장인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할거 같은데 현재 직장에서 반드시 사대보험을 낸지 1년이 넘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1년간 낸 건강 보험 납부 확인서를 증빙 자료로 해도 가능할까요?1,저와 같은 경우 월급은 매달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제출이 가능 할까요?2,직장인에 관한 준비서류를 보면 건강보험 자격득실서가 필요한데 저는 2024년 1월~8월 까지는 지역 세대주 2024년 9월 부터는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그대로 제출시 문제가 있을까요?3,만약 직장인으로 초청장 작성시 현재 직장에 다닌지가 1년이 반드시 지나야만 비자신청 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5,제 경우 배우자 초정장은 직장인으로 작성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대로 서류준비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지역 세대주 자격 취득일2022,04,14일 *지역 세대주 자격 상실일2024,09,01일*직장 가입자 2024,09,01일※2023년 기준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2인 가족 2700은 넘어서 이 조건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