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사기 250회 정도, 피해금액 약 600만원사건이고 현재 불구속으로 검찰수사중이고 12월 23일 포렌식도 받은 상태입니다.23일에 조사 받은 이후로 연락이 닿는 피해자분들께도 사과말씀 드렸고 일부 피해변제 해드린 분도 계십니다.(연락은 약 50명의 피해자에게 드렸고 36명의 피해자분께서 용서하신다는 의사 밝혀주셨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1장이라 나머지 분들은 연락했던 문자 혹은 전화 내역(녹음 아님) 캡쳐해서 검찰에 제출 한 상태입니다.)검찰쪽에 피의자 의사 확인서도 제출 하였고 알바도 새로 시작하는 등 착실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중이였는데 1월 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일부 사건에 대해선 부정중인 상태이고 그 외 사건들은 인정하고 재판이 열리면 일람표 보고 부정 할 사건 인정 할 사건 정하려고 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문에 걱정입니다.포렌식 할때도 제가 나서서 이 부분은 가져가시는게 좋을거 같다 나서기도 하였고 이해 안되시는 내용들도 설명 드리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실질심사중 주장하면 기각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재판 시작되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여 동의 하신분께 사과드리고 최대한 피해 변제 해드릴 예정이며 동의 안하신 분들께도 최소 1만원씩 최대한 많은 분(약 50~60명)들께 공탁 할 예정입니다. ( 이 부분도 반성문에 작성 해가면 도움이 될까요?)현재 기초수급자에 학자금대출도 조금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도 하는 중이라 생계형 범죄도 주장해보려 하는데 악영향을 줄까요?23일 조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과에도 다니고 있고 adhd도 발견하여 약물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은 가족들이 대주고 있구요 어머니께서 탄원서도 제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기각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