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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문의합니다. 유치, 초, 중, 고가 있는 국립특수학교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개조된 버스가 4대입니다.
유치, 초, 중, 고가 있는 국립특수학교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개조된 버스가 4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타리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유치 초등학생은 태우지 않고 중학생 고등학생만 태울건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개조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굼해서 문의해봅니다.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개정된 법안이 있는지 궁굼합니다.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등 6개대한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등 18개가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글들이 있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이런법이 있어서 문의해봅니다.
2019년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입니다. 이 개정 법령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운행 금지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제52조제3항은 요건 미충족 시 운행하는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 운행 기준 엄격화 등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