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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정증서 활용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임차인의 퇴거 시 추후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소송까지 갈 필요없이 강제집행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증이 비슷한 경우에 활용이 된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만약 공증을 진행하게 된다면 필요한 부분(별도의 다른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하는지 등)들과 대략적인 공증 비용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금액 별로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천만 원 기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단순계산으로 금액은 계산하겠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