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입니다1. 소송은 천천히 해도 되고 벌금이나 합의금 높이는게 목적이면 고소장 제출할 때 증거를 내는 것보다 조사할 때 천천히 내는게 유리한가요? 나중에 내는게 유리하다면 고소장에는 증거를 어떤거 제출하는지는 안쓰고 추후 제출한다고만 써놓으면 될까요?2. 상해진단서 1주 진단서를 내냐 안내냐에 따라 형사 벌금과 민사 위자료가 차이 나나요? 난다면 얼마 차이나나요?3. 녹취록 제출하려하는데 속기사는 공증 녹취록 작성해준다는 속기사면 다 되나요? 그냥 타이핑만 치는 거기 때문에 속기사 실력에 차이는 없죠?4. 경찰이 증거를 다 제출하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데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를 다 못 제출했을 때 검찰로 넘어가서도 더 제출할 수 있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