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의 범위? 질문에는 이혼이라 적었지만 혼인신고 및 결혼식도 안하였고만나게된지 2년도 안됐지만 둘사이에서
질문에는 이혼이라 적었지만 혼인신고 및 결혼식도 안하였고만나게된지 2년도 안됐지만 둘사이에서 아이가 있습니다저는 미혼 남성이고상대방과 같이 산적도 없고 상대방 경조사 불참및 사실혼 관계 역시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하지만일단 다 제쳐두고성격이 너무 안맞아서 지금껏 싸우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길 수차례 반복하였고 아이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보려했지만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주 싸우는 가정은 오히려 해가 될것같아 양육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매달 지급중입니다질문1. 제가 출생신고를 하여서 아기가 저와 아이엄마 양측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있고 현재 공동 친권자로 되있는것같은데 아이 엄마쪽에서 본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해주라고 요구합니다친권변경 절차에대해 궁금하구요질문2.관계를 지속하던중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에 예비입주자로서 당첨이 됐는데 아직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없는 상태이고 예비순번만 받아놓고있습니다아이엄마쪽에서 본인과 같이 상의해서 접수하였고 예비라도 받았으니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저보고 순번오면 입주하고 분양시기오면 분양받아서 본인에게 분양가에 매도하던지 매매해서 이익을 나누자고 하더군요저는 과도한 양육비로 인해 집을 매수하기에는 부담이라 순번이 오더라도 입주를 안할계획인데 제 마음대로 결정할문제가 아니라고 상대방쪽에서 요구하고있습니다이런것도 분할목록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 친권 변경은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자녀 복지와 양육 환경 고려해 판단하는 절차예요
2.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예비순번은 아직 권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공동 상의로 신청된 부분이라면 법적 분쟁 시 고려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 권해드려요
복잡한 문제라 전문가 조언 받으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