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남겨요!25.3.14 혼인신고로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남겨요!25.3.14 혼인신고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서로가 혼인신고전에 1주택씩 보유하고있었으며남편인 저는 23.2.7 - 1주택 취득( 취득 비과세 조건 충족)아내는 24.1.31 - 1주택 취득, 현재까지 실거주중(저도 같이 거주중)위 처럼 결혼전에 각 1가구 1주택이였다가 혼인신고로 신혼부부가 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기존에 비과세가 5년이였다가 10년으로 바뀐거로 알고있는데 10년 비과세가 맞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바뀌지 않은걸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
024년 개정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귀하의 경우 2025.3.14 혼인 → 개정법 적용) .
비과세 적용 기간 내 주택 매각 시 양도세도 면제 (단, 매각 가격이 시가표준액 이하일 경우).
요건: 혼인 후 반드시 한 채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귀하의 경우 아내 명의 주택에서 동거 중 → 조건 충족 .
전입신고증, 공과금 납부 내역, 통신사 이용 기록 등 실제 거주 증명 서류 필요.
비과세 기간 중 주택 추가 취득 시 (예: 제3주택 구입).
거주 목적 변경 (예: 임대 전환, 상가 용도 전환) .
flowchart LR A[지방세포털 접속] --> B[“주택 보유세 비과세 신청”] B --> C[결혼증명서 제출] C --> D[실거주 증빙 자료 첨부] D --> E[세무서 확인 후 승인]
신청 기한: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9.13까지 권장).
신청 위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
미신고 시 2주택자 기준으로 연 0.5~3% 세율 적용 (연간 수백만 원 추가 부담).
과세 대상: 시가표준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 .
10년 보유 초과 시: 1주택 기준 양도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매각가 > 시가표준액 → 초과분에 대해 6~40% 양도세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