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남겨요!25.3.14 혼인신고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서로가 혼인신고전에 1주택씩 보유하고있었으며남편인 저는 23.2.7 - 1주택 취득( 취득 비과세 조건 충족)아내는 24.1.31 - 1주택 취득, 현재까지 실거주중(저도 같이 거주중)위 처럼 결혼전에 각 1가구 1주택이였다가 혼인신고로 신혼부부가 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기존에 비과세가 5년이였다가 10년으로 바뀐거로 알고있는데 10년 비과세가 맞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바뀌지 않은걸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
024년 개정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귀하의 경우 2025.3.14 혼인 → 개정법 적용) .
비과세 적용 기간 내 주택 매각 시 양도세도 면제 (단, 매각 가격이 시가표준액 이하일 경우).
요건: 혼인 후 반드시 한 채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귀하의 경우 아내 명의 주택에서 동거 중 → 조건 충족 .
전입신고증, 공과금 납부 내역, 통신사 이용 기록 등 실제 거주 증명 서류 필요.
비과세 기간 중 주택 추가 취득 시 (예: 제3주택 구입).
거주 목적 변경 (예: 임대 전환, 상가 용도 전환) .
flowchart LR A[지방세포털 접속] --> B[“주택 보유세 비과세 신청”] B --> C[결혼증명서 제출] C --> D[실거주 증빙 자료 첨부] D --> E[세무서 확인 후 승인]
신청 기한: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9.13까지 권장).
신청 위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
미신고 시 2주택자 기준으로 연 0.5~3% 세율 적용 (연간 수백만 원 추가 부담).
과세 대상: 시가표준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 .
10년 보유 초과 시: 1주택 기준 양도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매각가 > 시가표준액 → 초과분에 대해 6~40% 양도세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