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리워드 적립을 위해 다른게임 광고를 2회정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등장인물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신체노출이 있던 이미지 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2회 시청한것이 아청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나요? 사전예약을 하거나 다운받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단순히 리워드 적립하려다 시청하게 되었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후로는 시청하지 않았습니다.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