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소장을 보냈고 저는 기각을 원한다는 간단한 답변서만 보낸 상태에서 보정권고 서류만 받은 상태입니다.남편이 '앞으로 살면서 서로 이혼을 원할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 공증을 받으면, 소송을 취하해준다 ' 고 하는데이 공증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이런 각서가 맞는것인지.. ( 남편재산이 백억대, 제 재산은 10억이 채 안됩니다)저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각서를 쓰는게 맞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변호사님들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추가적 질문드립니다실제결혼 6년, 혼인신고 5년. 재산증식 기여도 없음, 자녀없음. 저 53세, 남편 59세. 지금 이혼해봤자 재산분할적고. 피로도로 인해서 그냥 취하 쪽으로 가고싶습니다.소송중 위와같은 취하 각서 (공증)는 효력이 없지만 100퍼는 아니기에, 위험하니 각서쓰지말아야한다쪽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쓴다면.1. 서로 이혼 소송을 한 사람은 재산분할 등을 안받는다는 말은 즉 이혼을 당할 경우는 재산분할 된다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내용에 추가할 수는 있나요?(성립되고안되고를 떠나서 어차피 저희끼리 쓰는 각서일뿐)2. 각서 내용에 추가. 남편은 앞으로 어떤 이유건 이혼소송을 먼저 못한다(이것 또한 법적 효력없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제 의지에 따라 이 항목 취소 가능하다 이런 각서 내용 추가 된다면 저에게 조금 더 유리한 각서가 되는것 아닌가요?( 한10년 간은 소장 스트레스 없이 지내길 바랍니다)3.각서쓰고 취하했다가 다시 남편이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보낸다면 남편에게 불리한가요?1,2,3번 중 아시는 것만 답변주셔도 됩니다ㆍ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한 각서 작성 요구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더라 남편에게 취하조건을 붙이지말라고 하니, 자발적으로 썼다는 말을 추가해서 공증을 받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ㅎ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