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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남편이 소장을 보냈고 저는 기각을 원한다는 간단한 답변서만 보낸 상태에서
남편이 소장을 보냈고 저는 기각을 원한다는 간단한 답변서만 보낸 상태에서 보정권고 서류만 받은 상태입니다.남편이 '앞으로 살면서 서로 이혼을 원할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 공증을 받으면, 소송을 취하해준다 ' 고 하는데이 공증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이런 각서가 맞는것인지.. ( 남편재산이 백억대, 제 재산은 10억이 채 안됩니다)저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각서를 쓰는게 맞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변호사님들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추가적 질문드립니다실제결혼 6년, 혼인신고 5년. 재산증식 기여도 없음, 자녀없음. 저 53세, 남편 59세. 지금 이혼해봤자 재산분할적고. 피로도로 인해서 그냥 취하 쪽으로 가고싶습니다.소송중 위와같은 취하 각서 (공증)는 효력이 없지만 100퍼는 아니기에, 위험하니 각서쓰지말아야한다쪽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쓴다면.1. 서로 이혼 소송을 한 사람은 재산분할 등을 안받는다는 말은 즉 이혼을 당할 경우는 재산분할 된다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내용에 추가할 수는 있나요?(성립되고안되고를 떠나서 어차피 저희끼리 쓰는 각서일뿐)2. 각서 내용에 추가. 남편은 앞으로 어떤 이유건 이혼소송을 먼저 못한다(이것 또한 법적 효력없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제 의지에 따라 이 항목 취소 가능하다 이런 각서 내용 추가 된다면 저에게 조금 더 유리한 각서가 되는것 아닌가요?( 한10년 간은 소장 스트레스 없이 지내길 바랍니다)3.각서쓰고 취하했다가 다시 남편이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보낸다면 남편에게 불리한가요?1,2,3번 중 아시는 것만 답변주셔도 됩니다ㆍ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한 각서 작성 요구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더라 남편에게 취하조건을 붙이지말라고 하니, 자발적으로 썼다는 말을 추가해서 공증을 받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ㅎ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