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배경2025년 07월 13일 새벽,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가 걸렸습니다.이후 밖으로 나왔고, 제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러냐”고 따졌더니 상대방이 저를 몇 차례 밀쳐서 넘어졌고, 팔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고 피부가 까졌습니다.1차 신고 및 대응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경찰이 제가 다친곳을 사진촬영을 했습니다.2차 사건 발생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 상대방 일행 중 1명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했고 “대화하자”고 하여 만나서 얘기중이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일행 5명 정도가 다시 나타나 계약서 쓰고 “싸우자”며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상대방 지인이 제 팔을 잡고 상가 쪽으로 밀치는 등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2차 경찰 출동현장에 있던 제 지인이 이를 보고 2차 신고를 했고, 경찰이 다시 출동하여 상황은 종료됐습니다.현재 상황저는 상대방에게 일절 손을 대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 목에 긁힌 자국이 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에 나온건 제가 밀침을 당하고 넘어지는 부분까지 다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전에경찰분께서 중간 부분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며, “그 부분에서 제가 때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그러나 해당 중간 부분은 저와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접촉이 전혀 없던 거리였던 시점입니다.저와 함께 있던 지인은 상대방 측 1명을 말리던 중 손가락 골절을 당했고, 병원 진단 결과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병원 진단도 나왔으며, 이에 대한 증거(사진, 진단서 등)도 제출했습니다.CCTV 영상에서 직접적인 물리 접촉이 없던 시점임에도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정입니다.상대방 측은 기억이 안 난다는 전제로 근거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 측은 기억이 안 난다는 전제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