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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기에 대한 정보25년 1월 13일이 전세 만기구요 10월 정도에 임대인이 갱신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니 계약 1 상대방의 경우 합의 갱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금 반환 시기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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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13일이 전세 만기구요. 10월 정도에 임대인이 갱신...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니 계약... 1. 상대방의 경우 합의 갱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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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세금 반환 기간

일반 규정 집주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 14일.

예외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보안 점검 세입자가 부동산을 손상시킨 경우 집주인은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보안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안 점검이 완료된 후 최대 21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분쟁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조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된 후 최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벌칙 집주인이 필요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중요 사항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다음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를 유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
임차인은 임대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이용 약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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