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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성인 A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성인 A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성인 A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인터넷 방송인 B의 방송에 들어가 욕설 및 비방을 했습니다.인터넷 방송인 B는 악명으로 유명한 A가 자신에게 욕설 및 비방한 것들을 캡처했고 평소에 A에게 욕설 및 비방 당했던 방송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증거들을 수집. 이를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는 재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감옥에 갔습니다. 2년 후 감옥에서 석방된 A는 자신을 고소했던 B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B가 다음 주 일요일 강원도의 한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B를 살해하고자 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A는 자신과 함께 같이 B를 습격할 사람을 모집 또는 돈으로 건달을 고용했고 그들과 함께 B를 살해하고자 했습니다.범죄 실행 당일날, A는 건달과 함께 총 5명이서 무기(칼,야구방망이)를 들고 B를 습격했습니다. B는 우선 가족을 캠핑카로 대피시키고 주변에 있던 식칼을 이용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칼에 팔이 찔렸으며 다리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부러졌으나, 식칼로 건달 2명을 살해했고 A와 나머지 건달들 또한 성치 않았으나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인 B는 건달 2명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cont image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성인 A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인터넷 방송인 B의 방송에 들어가 욕설 및 비방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B는 악명으로 유명한 A가 자신에게 욕설 및 비방한 것들을 캡처했고 평소에 A에게 욕설 및 비방 당했던 방송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증거들을 수집. 이를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는 재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감옥에 갔습니다. 2년 후 감옥에서 석방된 A는 자신을 고소했던 B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B가 다음 주 일요일 강원도의 한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B를 살해하고자 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A는 자신과 함께 같이 B를 습격할 사람을 모집 또는 돈으로 건달을 고용했고 그들과 함께 B를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범죄 실행 당일날, A는 건달과 함께 총 5명이서 무기(칼,야구방망이)를 들고 B를 습격했습니다. B는 우선 가족을 캠핑카로 대피시키고 주변에 있던 식칼을 이용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칼에 팔이 찔렸으며 다리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부러졌으나, 식칼로 건달 2명을 살해했고 A와 나머지 건달들 또한 성치 않았으나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인 B는 건달 2명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 규정은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인정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서 판단하는지라
질문자가 적은 상황만 갖고는 이렇다/저렇다 판단은 좀 섣부를 수 있습니다.
B가 방어에 나선 상황에서
단순히 A와 그 작당들의 공격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그쳤고,
그 침해가 현재성(현재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을 잃었다면
이미 '정당방위'는 인정해주지 않기에
A와 작당들이 한 번에 떼로 덤벼서 칼이던 뭐던 주변에 있던거 휘두르면서
다치게 했거나 죽게한 경우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위'만 하다가 다치거나 죽게한건지 등의
아주 정확한 정황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