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서사건번호: 2019고단845 병역법위반청구인: ○○○ (피고인)주소: ○○○연락처: ○○○청구취지'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45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청구이유재심 청구의 법적 근거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념과 양심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 및 기존 판결의 법리적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② 또한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에서 인정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본 사건 판결에서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새롭게 발견된 증거① 피고인의 신념과 양심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증언이 새롭게 제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입영 당시 자신의 종교적 및 비폭력주의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결정하였으나, 당시 이를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피고인은 사건 이후 국제적 병역거부 단체 및 국내 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병역거부와 관련된 자신의 신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문, 관련 서신 등)를 확보하였습니다.종교 지도자 및 전문가의 증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신념이 진정하고 깊은 신념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할 예정입니다.기존 판결의 법리적 오류①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오류를 포함합니다.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기준 미적용: 제1심은 피고인이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내면적 신념을 보호하는 헌법 제19조 및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의 해석에 반합니다. 내면적 양심과 신념은 그 외부적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대체복무제 도입의 영향 미반영: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통해 해결하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1심은 이러한 변화된 법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소집해제 및 대체복무 수행①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따라 징역 1년형을 복역한 후, 대체복무를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3년의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11일 소집해제 예정입니다.② 피고인의 대체복무 수행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국가의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례로,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것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러한 점은 기존 판결의 부당성을 재확인할 중요한 사유입니다.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함①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년형은 비례 원칙에 어긋납니다.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폭력적 행위가 아닌 내면적 신념에 기초한 비폭력적 행위로, 이에 대한 과도한 형벌은 부당합니다.② 한국과 유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면, 많은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허용하거나 사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한 기존 판결은 국제적 관행에도 어긋납니다.결론본 사건은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판결로서, 재심을 통해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고려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첨부 서류: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문종교 지도자 및 전문가의 증언서국제 인권 단체의 의견서관련 법리 검토 자료대체복무 수행 확인서2025년 1월 25일청구인: ○○○ (인)법원 귀중--------------------------위 내용의 재심청구서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