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군대면제로 인해 드립니다. 저는 현재 2000년생, 만 24세로 5월에 만25세가 되는 한국인입니다. 올해
일본과 군대면제로 인해 드립니다. 저는 현재 2000년생, 만 24세로 5월에 만25세가 되는 한국인입니다. 올해
저는 현재 2000년생, 만 24세로 5월에 만25세가 되는 한국인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일본의 일본어학교(문부성 지정)에 가서 일본 대학원 준비를 할건데요,4~6월은 무비자로 출국하고 7월에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내년 3월까지 대학원 준비를 한 후에일본의 대학원으로 입학을 준비하고있습니다.석사 or 박사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는 현재 사귀고 있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본에서 취업하고 37세까지 일본에 거주한다면1. 위의 조건과 계획에서 혹시 불가능한게 있을까요?2. 38세 후에는 한국에 기간 상관없이 체류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3. 38세 전에는 한국에 1년 6개월을 체류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4. 결국은 한국국적은 포기하지 않은 일본영주권자가 되는거죠?5. 대학원 졸업 하기 전에 꼭 결혼을 해야만 군대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나요? 그 후에 예를 들어 1년후에 취직 후 결혼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00년생 은 올해 1월 1일 부터 국외여행허가 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병무청 에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해외 출국 가능 합니다.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유학 사유) 구비 서류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6 유학 -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유학 단기여행 유학 연수.훈련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국외취업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범죄인에 대한 조치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병역준비역(특수병과사관후보생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1) 영 제124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별 제한연령(이하 별표1 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이라 한다)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2)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
2. 38세에 면제 되면 그 다음에는 자유 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하고 실제로 해외 체류 한다고 하면 국외이주허가를 받으셔야 한다는 조건 입니다.
병무청 국외이주허가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3. 그 부분은 병무청 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4. 네, 영주권자 는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