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4대보험과 3.3% 동시에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10:00~19:00 위 부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적용을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10:00~19:00 위 부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적용을 합니다그런데 주에 2회 10:00 ~ 21: 00 두시간 더 일합니다그런데 이 학원에서 19:00 ~ 21:00 연장근로로 취급하지않고 따로 3.3% 공제 후 지급합니다수업시간이 18:30 ~ 21:00이라 누가봐도 연장근로인데 3.3%따로 또 공제를 합니다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 맞나요?맞다면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신고하려합니다법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을 받고수업시간 18:30 ~ 21:00분은 25,000원 에서 3.3% 공제 후 따로 지급합니다원래 연장근로였다면 30.090 을 받는게 맞습니다4대보험, 퇴직금 절감 차원에서 이러는건가 싶기도하고;몇천원 아끼려고 진짜 애를애를 쓴다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두시간분에 급여신고가 아닌 사업소득처리 한겁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도 적게 내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