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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 분석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는도중에 팀원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 않고 일부러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는도중에 팀원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 않고 일부러 패배를 유도하며 플레이를 하고 저희 팀원 4명에게 "열심히 하셨는데 지시면 안좋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상황에 너무 화가나서 미쳐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느그애미 보지임" 이라고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채팅내역을 지워버렸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앞뒤상황을 다 짜르고 제가 욕한것으로만 고소를 하게되면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될까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