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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예비군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 보충역 소집해제가 되었고, 2022년에 1년차 예비군을 모두 수료 완료 하였습니다.2023년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 보충역 소집해제가 되었고, 2022년에 1년차 예비군을 모두 수료 완료 하였습니다.2023년 2년차 예비군은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부여된 32시간 중, 8시간만 이수하여, 24시간이 현재 이월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2024년 3년차 예비군은 제가 2024년 1월 24일부터 2025년 1월 30일 즈음까지 한국 귀국 없이 365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를 하였기에 자동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그리고 2025년은 4년차 예비군 입니다.제가 2025년 2월 15일에 출국하여 지금까지 해외에서 체류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쭉 해외에서 지낼 예정이고, 한국에 단기 (2주 이내) 체류하는 일은 있어도, 한국에서 거주할 일은 없을 예정입니다.저의 4년차 예비군은 2025년 2월 15일 부터 카운팅 시작하여, 2026년 2월 14일에 4년차 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그 이후 5년차도 그러면 4년차가 면제가 되는 일자의 시점으로 새로 365일 계산이 들어가는 것일까요?그리고 아까 언급한 이월된 24시간 이월훈련은 언제 면제가 되나요?저 같은 경우는 8년차인 2029년 계속 해외 체류 중이면 모든 예비군은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해외에 계속 체류 예정이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2. 예비군 연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차 예비군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끝난 겁니다. 4년차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거고요. 12월 31일에 끝나죠. 다만 당신이 올해 훈련 부과 전에 해외로 갔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일 부과된 후에 갔다면, 연기됩니다.
3. 병으로 끝났다면 모든 종류의 훈련은 6년차까지만 부과됩니다. 7~8년차는 편성만 되는 건데 이 때 6년차까지 못 받은 훈련이 있다면 받게 됩니다. 8년차가 넘어가면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가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