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교동 고양시청로 30-14 모텔을 21년 11월 법인으로 취득하여 리모델링 후 22년 3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법인 주사무소는 용인시입니다. 운영 기간 중 22.11 ~ 23.09 10개월 간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다가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다시 법인에서 운영하여 최근까지 직접 운영하였고, 최근 임대 할 개인사업자에게 임대 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완료 하였고 25년 8월 13일 부로 영업권을 넘겨 임대 개시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고양시 세정과로부터 정기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공문을 받았고 8/20까지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직접 운영한 기간으로 인한 취등록세 중과가 나올 우려가 있고, 현재 담당 거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기존 10개월 임대와 8/13 맺을 계약서로 어필은 하겠지만 2억여원의 중과세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입니다. 세무 부분이지만 법적 부분에 대한 성격이 있어 자문과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상황에서 실제 임대를 한 이력이 있고, 8/20 자료 제출일 기준 임대 상태이므로 취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0% 중과세를 부과 받는 상황인지- 피할 수 없다면 전체 중과 금액에서 일부 참작을 받아 경감 받아 일부만 낼 방법이 있는지- 최대 중과세 금액은 얼마인지- 중과가 나오는 경우 소명할 기회가 있는지- 중과가 나온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승소 가능성법인의 존폐 여부가 걸려있고 일정이 촉박하여 시급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