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현금거래 재화 거래 후 정지에 대한 보상 1. 디스코드에서 각각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거래를 함2.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1. 디스코드에서 각각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거래를 함2.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 현금 10만원 가량의 재화 or 아이템을 건넴 3. 일주일 후 각각 게임 이용 정지 or 구매자만 정지 /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재화x이러한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자신이 구매한 재화 or 아이템에 대한보상(환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게임 내 현금 거래 후 정지와 관련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밑과 같이 알려드립니당!!
- 대부분의 게임사는 현금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이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약관 위반으로 인한 정지를 받게 되며, 게임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 성립 여부 : 현금 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에 위배되지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 사실상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 불법적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정품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전달했으나 게임사 조치로 사용 불가능해졌다면, 구매자는 민법상 "불능한 채무"(이행 불능)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판매자도 정지 피해를 입었다면 상호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협조 필요 : 법적 소송 없이 환불받으려면 판매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증거 확보 : 디스코드 대화 기록, 거래 내역(송금 증빙) 등이 있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 게임사의 개입 불가 : 게임사는 현금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보상 절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약관을 위반한 거래이므로 게임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판매자와 직접 협상해 환불을 요청하되, 거부 시 소액사건 처리절차(2천만 원 미만)를 통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금 거래를 절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게임사는 불법 거래 적발 시 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계정 영구 정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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