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피해 위자료 청구 티켓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사기꾼이 잡혀서 구공판 결정됐습니다.그날 티켓을 사기당해서 다른
티켓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사기꾼이 잡혀서 구공판 결정됐습니다.그날 티켓을 사기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플미주고 양도받아 들어갔는데 이 플미값도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배상명령신청으로 원금 받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중 불법행위소송에서는 위자료청구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