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요?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이에 광복에 힘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한번더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이에 광복에 힘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한번더 묵념합니다.광복절을 맞이해한 나라의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북한의 체재를 존중..," 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질문합니다.헌법상 북한은 반국가체재로 인정함으로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를 하는걸 기반인걸로 압니다.앞서 위에서 대통령이 한 말은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법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로 적시하는 동시에, 민족 단결과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 통일의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