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집의 전세만기는 25년 10월 12일 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고 보증보험 보증서를 통해 전세대출이 실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7월 20일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고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공유하여 적극협조하였습니다.)7월 28일 카톡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지는 않아서 임대인에게 언제까지는 전세금반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확정을 요청드렸습니다.답이 조금 늦었네요. 2025년 10월 17일 까지 반환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그동안 마련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카톡으로 받았고 이후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 잔금일 : 2025년 10월 17일 ~ 10월 30일 협의의 일정으로 이사갈 집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가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니계약체결전 말씀 부탁드렸는데 계약에 대한 체결은 전적으로 세입자 분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고 전세금미반환으로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혹시 전세금미반환으로 인한 계약파기에 대비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두는게 좋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