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있는 빌라 1세대를 소유 하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집을 매매할때 담보대출로 2억 4천만원을 받았고 전세 계약을 할때 상대측에서 전세대출 받은 금액 약 1억 5천 + 전에 살던 집에서 받은 전세 반환금 중 7700 + 제가 약3천만원 해서 8월 13일에 제 담보대출을 상환 후 말소까지 완료 후 입주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잔금 당일날 임차인은 잔금을 입금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전 임대인으로 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차감 후 반환 받아 돈이 모자란다는 이유였습니다.다음날까지 해결하겠다 하여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습니다.전세 대출 상담한 은행원이 부족한 금액은 신용 대출 받아 처리 했다면서 임차인이 토스 대출로 대출 신청해 차액을 채워 잔금을 입금 했는데 dsr 초과로 전세 대출이 승인 취소가 났다는겁니다.전 이미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금요일이 광복절이라 월요일에 대출 조회해보고 1차 답변 주겠다 하여 기다리기로 했지만 저도 여러 루트로 임차인과의 상황,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천만원을 차감해 반환한다는 사전 고지서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되면서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큰게 사실이나 법적으로 죄고 기간을 주어야한다하여 최고 기간은 최소 몇일 줄수 있으며 작성일 기준인지 발송일 기준인지, 또 문자상으로 먼저 발송 후 서류를 발송했을때 효력이 문자를 보낸 날짜 기준으로 발생이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