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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장 조건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어린이집 3년이상 근무하면센터장 조건이되나요?
지역아동센터장 조건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어린이집 3년이상 근무하면센터장 조건이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어린이집 3년이상 근무하면센터장 조건이되나요? cont image
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조건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이기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명시하고 있기에,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집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입니다.(목의 내용은 바목을 제외하고는 삭제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