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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시 조건.경제력등. 및 캐나다국적입국시 필수 외국인지인부부가 한국에서 워킹비자를 조만간 받고 싶어합니다. 국적은 둘다 캐나다인데 초청레터를
외국인 초청시 조건.경제력등. 및 캐나다국적입국시 필수 외국인지인부부가 한국에서 워킹비자를 조만간 받고 싶어합니다. 국적은 둘다 캐나다인데 초청레터를
외국인지인부부가 한국에서 워킹비자를 조만간 받고 싶어합니다. 국적은 둘다 캐나다인데 초청레터를 부탁받았는데 신용회복중이라 안되지요? 제가. 간신히 알게 된 것은 캐나다는 무비자입국이며 그 명칭이 무엇인지 메모를 못 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디를 통해서 받는지 그리고 케이로 시작하는 그비자로 들어온뒤 6개월만기가 지나기 전 직장에 취직이. 가능할때 워킹비자 전환이 가능한지와 이때 가능한 비자명칭이 궁금합니다. 워킹비자 전환시 어디를 찾아가는지도 좀. 알려주실래요?ㅜㅜ cont image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 비자'로 입국합니다. 워킹 비자로 전환하려면 'E-2 비자'나 'E-7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전환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취직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비자 신청을 도와줘야 합니다. 비자 전환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