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재물손괴 뺑소니? 주차장에서 좁은 곳 무리해서 지나가다가 업체에서 내어놓은 쓰레기통을 쳤어요저는 에라모르겠다
주차장에서 좁은 곳 무리해서 지나가다가 업체에서 내어놓은 쓰레기통을 쳤어요저는 에라모르겠다 생각하규 처리안하고 그냥 갔는데사람이 바로 나와서 제 차 사진 찍더라고요이것도 뺑소니나 재물손괴인가요?문제소지가 있나요? 있다면 크나요?그냥 음식물쓰레기통이었어요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 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 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