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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관련 문의 군 숙소 단지내에 있는 PX주차장을 이용하다 차량범퍼긁힘 뺑소니를 당하여 CCTV를
군 숙소 단지내에 있는 PX주차장을 이용하다 차량범퍼긁힘 뺑소니를 당하여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질문1.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데 CCTV를 열람할수있나요?2. 만약 112 신고를 하여 경찰과 동행하면 공문이 없어도 열람할수있나요?3. CCTV를 열람하게 된다면 경찰이 직접 CCTV를 조작해도되나요?4. 공문이 없을시에 경찰이 CCTV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하여 범인을 찾을수있나요?5. 112에 신고접수가 된다면 경찰에 사건접수가 된거라고 판단할수있나요?
그 모든 것, 답은 하나입니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또는 그런 일을 하는 자)의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