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 남친과 온라인 혼인신고 후에독일로 떠납니다.소파 비자라고 독일에서 배우자
미국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 남친과 온라인 혼인신고 후에독일로 떠납니다.소파 비자라고 독일에서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 남친과 온라인 혼인신고 후에독일로 떠납니다.소파 비자라고 독일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고2년정도 살다가 미국에 들어가기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미국영주권을 받는건데그 중간에 이혼하거나 성격문제로 다투면배우자의 서명이나 서포트가 없으니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혹시 모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아니면 독일전에 미국 영주권부터 신청하고중간에 미국들어와서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남친과 온라인 혼인신고 후에 독일로 떠납니다.소파 비자라고 독일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고
2년정도 살다가 미국에 들어가기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는건데 그 중간에 이혼하거나 성격문제로 다투면 배우자의 서명이나 서포트가 없으니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 혹시 모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2년이 끝나기 전에 결혼생활을 제대로 한 것을 준비하여 다시 일반 영주권을 위한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 하기때문에 빨리 영주권을 진행해도 혹시라도 중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반 영주권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독일전에 미국 영주권부터 신청하고 중간에 미국들어와서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임시영주권 절차나 일반 영주권 절차나 모든 절차는 미국 내에서거 아닌 한국 또는 독일의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 및 신분조정 자체를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미국에서 출국하려면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을 승인 받아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기때문에 최소 6~12개월 동안 여행허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떠날 수 없어서 본인이 독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