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로스쿨제 사법고시가 로스쿨제 도입되면서 ’다양한 법조인 양성, 사회 경제적 약자보호의 취지‘의
사법고시가 로스쿨제 도입되면서 ’다양한 법조인 양성, 사회 경제적 약자보호의 취지‘의 이유로 폐지됐는데, 사법고시 또한 다량 및 다양의 법 공부를 요하는 경우와 로스쿨제에서 발생하는 고액 상당의 경제적 요구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고시의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는거 아니에요? 입법과 폐지의 목적이 현재상황에 빗대어 보아 어긋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로스쿨제 폐지 혹 사법고시 및 로스쿨제도의 융합, 사법고시의 부활과 같은 행위가 현재에 맞을 텐데 어째서 다른 경우의 수가 도입되지 않는 거에요…?그리고 사법고시와 leet를 합격하는 경우로하여 로스쿨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거나 혹은 사법고시의 합격과 leet의 성적을 반영하여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하는 형식의 종합적 입법은 형성될 가능성이 있나요?
주로 사시낭인들(신림동에 약 2만여명)로 인한 사회문제로 인해서 폐지된 것인데요
과거낭인들 중에 진사들이 무지하게 많았었잖아요
로스쿨은 2년 달랑 공부하고서 사시보다 훨씬 더 쉬운 변시만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인데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1차 출신 사무장들(2차에서 계속 떨어져서 사무장으로 남게 될 사람들)한테 오히려 일을 배운다고 합니다. 배워도 한참을 배워야 하겠지요. 배우다가 거꾸로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오너가 되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을 꺼예요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의미가 있는 점이요. 미국은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계약서만으로 물권변동을 인정함)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부동산중개업소가 변호사사무실을 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등기가 끝나야 물권변동을 인정함)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즉 변호사가 별로 많을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이렇게 지금 변호사들 평균수준이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온통 "나홀로소송"을 부추기는 싸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률지식의 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들 전체가 설 땅 자체가 없어지고 있으므로, 아마 조만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 집단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인력의 공급과 관련한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므로, 역사적으로는 관련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정치인들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