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세 감면되는거 맞나요? 올해부터 시행이라던데 2009년식 1400cc 소형이고 분기마다 125000원씩 나오는데이게 면제 되는게
올해부터 시행이라던데 2009년식 1400cc 소형이고 분기마다 125000원씩 나오는데이게 면제 되는게 맞나요?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질문자님 말씀을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올해부터 자동차세가 감면된다고 들으셨는데, 본인 차량이 2009년식 1400cc 소형차라서 분기마다 12만5천 원 정도 내고 있는 세금이 정말 면제되는지, 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2025년부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감면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건 아니고, 배기량·차종·용도 등에 따라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배기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량은 감면 적용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 조례에 따라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통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와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는 감면 대상일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거주하시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