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제품 FTA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올 예정인데,HS코드로 조회했을시 FTA 적용을 받을
태국 수입제품 FTA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올 예정인데,HS코드로 조회했을시 FTA 적용을 받을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올 예정인데,HS코드로 조회했을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때,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한가요?어디선가 제품에도 made in thaliand 라고 적혀있어야한다고 듣기도 해서요.만약 제품에도 적혀있어야한다면 제품 박스에 적혀있어도 상관 없나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반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정부(태국 상무부)에서 발급하여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제출해야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FTA와 별개로 대외무역법상 의무인 것이며
제품에 표기를 할지 박스에 표기를 할지는 어떤 물품인지
수입통관 등 관련 업무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누구나 수출입 할 수 있는 시대! 관세사가 함께 합니다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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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