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제품 FTA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올 예정인데,HS코드로 조회했을시 FTA 적용을 받을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올 예정인데,HS코드로 조회했을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때,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한가요?어디선가 제품에도 made in thaliand 라고 적혀있어야한다고 듣기도 해서요.만약 제품에도 적혀있어야한다면 제품 박스에 적혀있어도 상관 없나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반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정부(태국 상무부)에서 발급하여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제출해야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FTA와 별개로 대외무역법상 의무인 것이며
제품에 표기를 할지 박스에 표기를 할지는 어떤 물품인지
수입통관 등 관련 업무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누구나 수출입 할 수 있는 시대! 관세사가 함께 합니다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관세·무역·외환·FTA 자문/교육 | 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
수출입 사전컨설팅 | 수출입 요건확인/면제 | 관세 심사/조사/AEO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