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및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단계를
1.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정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소송신청 후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요.2.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들은... 1) 양육비 금액 : 서로 금액차이 있음 2) 공동명의의 주담대 대출이자는 서로 어떻게 부담할지 - 배우자가 올해 초부터 나가서 따로 집을 구한 상태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공동명의의 집에 대한 주담대 이자는 본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저는 거주유무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 3) 재산분할 시 결혼전에 납입했던 개인연금까지 넣는게 맞는지 이견이 있음위 3가지 정도가 됩니다.저는 이것들이 합의가 안되니 조정신청 시 조정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평이한지의견을 받아보자고 하는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런 것들이 합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송 신청을 하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아 당사자들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공시송달 대상이거나 이미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고민하고 있는 양육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재산분할 등은 모두 조정위원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항목이 맞습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 조정위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소득, 자녀 수,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공동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공동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자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조율해 줄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법원의 판례나 관행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분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그 가치를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납입해 온 개인연금이라도 결혼 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관리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각 재산의 형성 경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항목들에 대해 조정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된다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의 가능성을 최대한 모색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