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1입니다. 저말고 피고2가 더있습니다.과거 원고가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데 이를 예비배우자를 속이고 결혼을 앞둔상황입니다.피고2 가 이에 대해 sns에 폭로를 하고, 원고에게 개인연락으로 이를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이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공개되어있는 카카오톡방에 '이혼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는 xxx' 이라는 제목을 보고 카카오톡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잘 알지 못하는 원고에 대해 모욕적인 댓글들을 달았습니다.결론적으로는 저는 모욕 벌금50만원, 피고2는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원고측이 공동불법행위로 결혼파혼 위자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제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저의 모욕적인댓글로 결혼파혼이 되는 것이 말이안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식으로 접근하여반박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