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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해결하기 나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피고(남자)이며, 원고(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먼저 걸어왔습니다.문제는 원고가
나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피고(남자)이며, 원고(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먼저 걸어왔습니다.문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정의 출입을 2022년부터 비밀번호를 바꾼뒤 금지시키고 현재 3년넘게 가정에 들어가지못하고 집에 찾아가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는데 최근 무죄 판결까지 나왔습니다。해당 아파트를 4억을 주고 구매하였고,(피고인 제가 3억[특유재산포함], 나머지 1억은 원고 부담)현재는 가격이 상승하여 7억원 정도 됩니다.기여도는 피고인 제가 8할 정도, 이며 원고는 2할 (8:2)정도 입니다. 혼인일자는 2016년으로 혼인기간은 8년정도 되었고 , 자녀(딸)가 한명있으며 2022년부터 강제로 별거중입니다.또한, 서로 현재 아파트 소유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책사항은 피고인 제가 경미한 폭행 및 외도 등 사항이있구요이런경우에 저는 가출한 상황도 아닌데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이렇게 가정에 들어가지 못한채 가출이 아닌상황에서 제가 가정에 들어가지못해서 얻는 권리에 대하여도 참작이 되어서 판결이 나오는지?2) 통상, 가출이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기여도가 피고가 높으면 소유권을 누가 가지게 되는건지,.. 상대쪽에서는 딸의 엄마이기때문에 본인이 양육권과 아파트 소유권을 다 가져가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3)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4)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는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와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는데 그사이 저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만나지도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통상적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구요 가출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액의 아파트에 출입을 못하고있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