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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이용 중 변기 막힘 침수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사건 발단지난달 제가 모텔을 예약해 지인 2명이 투숙했습니다.투숙하여 변기 사용
-사건 발단지난달 제가 모텔을 예약해 지인 2명이 투숙했습니다.투숙하여 변기 사용 중 변기가 막히면서 오물이 아닌 맑은 물이 역류하여 객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기 어딘가에서 맑은물이 계속 흘렀습니다.)직원을 불러 방 변경 및 청소 요청을 했으나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투숙객이 직접 수건으로 물을 닦아야 했습니다.직원을 부른 초기엔 물이 심하게 흐르진 않았으나, 방 변경 및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물이 방안으로 들어와 침대 프레임까지 젖었습니다.이후 모텔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가구가 젖어 망가졌다. 손님 책임이다.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오니 절반은 배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대표는 “며칠 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고, 그 손님은 배상했다”고 발언하며 시설 관리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현재 통화 녹음과 사진은 보관하고 있고, 위의 내용은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모텔측 주장변기 상태는 청소 시 정상이었다.투숙객이 무리하게 물을 내려서 침수가 발생, 그로 인해 세면대, 침대프레임 등 원목가구에 물이 스며들어 훼손되었으므로 책임이 있다.초기 직원 대응이 미흡한것을 인정하며, 200만 원 정도의 손해 중 절반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궁금한 점1. 모텔 측이 주장하는 근거만으로 민사소송 제기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즉, 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2. 만약 민사가 접수된다면, 제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시설 하자(대표의 발언: “며칠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가 인정된다면, 책임이 모텔에 있다는 반박이 가능한지요?4.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모텔 측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각하/패소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5. 소보원에 환불관련 민원을 넣었지만 모텔 측 답변은 “해당건은 민사소송 준비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도 못받는게 맞나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