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국제운전면허 임시면허 아직 경찰 조사 전이고 면허취소가 될 것같습니다이전에 취득했던 국제운전 면허증이있는데요다음
아직 경찰 조사 전이고 면허취소가 될 것같습니다이전에 취득했던 국제운전 면허증이있는데요다음 달 미국 출장 예정입니다면허취소되면 40일간 사용가능한 임시면허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국제운전면허가 살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모르지만 미국에서운전시 40일 임시면허 + 국제운전면허로 대체되는지그리고 40일 임시면허는 원하는 날부터 40일 지정가는한지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국내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라면 국제운전면허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기존에 발급받았던 국제운전면허증은 쓸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행정절차상 4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가 교부됩니다.
이 임시면허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임시면허는 “취소처분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바로 발급되며,
원하는 날짜를 임의로 지정해서 40일을 쓰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처분 효력 발생과 동시에 임시면허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출장 시 운전이 필요하다면 **현지 운전면허(미국 주정부 발급)**를 따로 취득하거나,
운전기사/렌터카 + 기사 옵션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 시, 기존 국제운전면허는 효력 상실.
임시면허는 국내에서만 40일간 사용 가능, 해외에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