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원강사 원천징수분 사업소득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올해 1,2월 학원강사로 일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올해 1,2월 학원강사로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게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 (140만원정도)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왜 사업소득인거죠 ..? 2년을 알바로 근무했다가 1월부터 강사로 전환? 되서 일하다가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뒀거든요
귀하는 학원강사로서
학원강사분들은 보통 소득에서 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데요. 이렇게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해요.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해야합니다